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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스 해지 땐 기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2019.05.29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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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수수료율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회사 대부분은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은 기간이 3년 이하라면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면 20% 등으로 차등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됐을 때 고객 과실이 없더라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표준약관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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