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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2019.06.02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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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서에는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현해왔습니다.

특히 주 4회 재판 예고에 지난 1월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지연전략으로 구속 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고, 발언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게 됩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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