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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

2019.06.04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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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4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을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로, 윤 씨를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인사 과정에 외압을 준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2013년 3월 초, 경찰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상 내사에 착수하고도, 청와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국장이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으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검찰 안팎의 수사 개입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앞으로 인적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남은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검찰 수사단은 지난 67일 동안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 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이번 사건 관계자 87명에 대한 서면·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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