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높은 위치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을 만들 땐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통일된 제작 기준이 없어서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같은 위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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