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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사건 수사심의위 피할 이유 없어"

2019.06.07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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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두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인 단계이며 필요하다면 위원회 소집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 사건을 보고받는 단계로 위원회 소집을 검토할 때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간부들과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 초기부터 살펴봤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 종료 뒤 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있는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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