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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경관 관리체계, '규제'보다 '혜택' 중심으로 재편

2019.06.12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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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보다는 주민 혜택과 실익 중심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세워지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경관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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