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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25일부터 3%p로 제한

2019.06.12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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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는 대부업 대출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부업체에서 연 17% 금리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업체는 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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