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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학원비 결제해도 카드 할인

2019.06.12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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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를 직접 방문 결제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회사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가 오는 11월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공식 지정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3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계 모임을 운영하는 플랫폼과 문자메시지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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