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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라' 행정소송 2심서 판결 뒤집혀

2019.06.1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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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 4백여 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처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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