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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前 법원행정처 과장 징역 10년

2019.06.14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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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천만 원, 추징금 3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데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등 총 400억 원대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현직 행정처 직원들에게 모두 6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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