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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 3개월 동안 잠정해제

2019.06.1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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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장병들의 대민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개월 동안 잠정 해제합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며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행위가 반복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90일 동안 장병들의 야근 통행을 잠정적으로 허용한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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