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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9월에 시행...종이 사라진다

2019.06.18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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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의 발생과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종이에 인쇄된 증권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실물 증권을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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