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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19.06.25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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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 모 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배 모 씨와 클럽 사장 김 모 씨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클럽 실소유자 강 모 씨는 뇌물을 전달한 것은 김 씨의 단독범행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지난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배 씨로부터 각각 7백만 원, 3백만 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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