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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신청한 조합원 징계

2019.06.27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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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신청한 조합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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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한다.


26일, 조합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여론을 고려해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앤씨는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준비 중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고급택시 서비스로 분류돼 고급택시 기사만 운전할 수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 14명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고, 중형택시로 운행 중이던 11명의 택시 조합원이 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로 사업변경을 신청했다. 3명은 타다로 이동하기 위해 플랫폼사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중형 또는 모범택시 사업자가 플랫폼사 변경을 하거나 면허전환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타다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선한 목적으로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도, 대리기사가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서비스도 아니다"며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처럼 손님이 많은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시켜 콜을 기다리게 하는 전형적인 택시 영업"이라고 규정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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