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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재판 2라운드로...항소심 쟁점은?

2026.02.28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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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쌍방 항소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데, 항소심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을 예정인데,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고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관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과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된 만큼, 특검은 항소심에서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된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실탄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력을 다할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이를 토대로 이뤄진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규정상 내란 재판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6월 안에는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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