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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2019.06.27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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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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