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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고 고의 감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19.06.27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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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채소와 과일만 먹는 방법으로, 체중과 체질량지수를 떨어뜨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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