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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박보검까지...지라시 "강력대응" 예고

2019.06.2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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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소식. 어제 아침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연이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발표만큼이나 이혼소식 역시 파장이 크네요.

[오윤성]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는 사실 송중기 씨가 팬이었거든요. 2014년에 처음 만나서 2016년에 태양의 후예 촬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열애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실 부인을 해 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 7월에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외 톱스타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유명한 톱스타인 장쯔이 씨까지 와서 중국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저것을 아주 실시간대로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권에서 팬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끼웠냐, 안 끼웠냐.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결별설을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 결별설이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랐는데요. 이번에 이혼 소식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톱스타이다 보니 결혼식만큼은 일반인과 다르게 호화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이혼 과정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혼을 하기 위한 과정들, 방법들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손정혜]
크게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판결에 의한 이혼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조정기를 먼저 진행해서 조정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판결은 이런 의사 일치나 이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재판장의 판결로서 이혼을 해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재벌가층에서 요즘에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들 두 번 정도는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일반인과 함께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직접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사가 이 절차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조정절차는 불가피하게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그 의사를 확인해 주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들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조정이 유명인이나 이런 유명한 톱스타 같은 경우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거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의 이견이 컸다면 바로 소송이라고 하죠, 이혼소장을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이견이 큰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절차로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라는 의사를 조정이혼 신청서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조정 과정에서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의견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소송으로 조정을 하다가 소송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까?

[손정혜]
협상을 하다가 예를 들면 금액에 대해서 1억과 2억의 차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상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1억 5000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협의가 되고 그날로서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그날 이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번복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만약에 1억과 2억의 차이에서 양쪽이 팽팽하게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협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재판장이 실제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혼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절차고 이관시킨다고 하거든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고 조정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양쪽에서 공방을 해서 실제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양육권이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 과정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내놓은 공식 반응을 토대로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오윤성]
지금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비난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송혜교 씨 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성격 차이, 그거에 있어서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혼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혼소송을 낸 측이 바로 송중기 씨 측이거든요.

[앵커]
조정을 일단 낸.

[오윤성]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된다라고 하면 이혼사유가 공개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측이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두 사람들이 그야말로 드라마 차원에서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런 소송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 사항에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혼절차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앵커]
두 사람 간의 이혼 절차는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송중기 씨 측이나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본의 아니게 연루되면서 박보검 씨까지 법적 대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이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 이혼에 대한 기사가 뜨자마자 그 이혼사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의 루머나 허위사실들이 광범위하게 인터넷상으로 또는 개인 SNS을 통해서 유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부를 받아봤을 정도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만큼 그 이혼사유에 대해서 갖가지 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이 설 중에는 또 제3자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 제3자는 사실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법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에 더해져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다수의 유포자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특정한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커뮤니티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 모두 다 위법하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를테면 중간 유포자의 개념은 어디까지로 보나요, 법적으로?

[손정혜]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그 중간 유포자의 단계를 규정하지 않았고요. 소문날 가능성이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문날 가능성은 제가 앵커님한테 한 번만 전달하더라도 앵커님이 소문낼 가능성만 있으면 저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 최종 유포자, 중간 전달책, 최초 유포자. 사실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법체계입니다. [앵커] 이를테면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받았다,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받아서 전달하지만 않으면 그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서 이것을 소문내지만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앵커]
소문낼 가능성에 우리 법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수십 건, 하루 만에 수십 건의 이른바 불법 사설 정보지가 돌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오윤성]
소위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어에서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유래가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이 과거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발하던 2000년대 초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카더라통신이죠.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전파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지라시의 영향력도 훨씬 더 커지고. 주로 메신저 또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은 것의 형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는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루머를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일단 이러한 지라시에 노출된 이번 같은 경우에 송중기 씨, 송혜교 씨, 박보검 씨 전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처벌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혐의들, 어떤 점에 주목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이것을 만든 최초의 경위자, 대량으로 유포한 경위를 수사과정에서 파악해서 최초 유포자 그리고 그다음 단계 유포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포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을 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이고요.

예전에 타 방송국의 모 PD와 연예인의 불륜설을 조작해서 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 찾아갔더니 작가분도 있었고 기자분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야 그냥 호기심에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돼서 많은 피해를 야기했었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지금 실무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과 피해배상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 유포하고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된 처벌과 손해배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설정보지도 돈 주고 팔기 위해서 기업적 목적으로 영업상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상금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송중기 씨 측에서도 이혼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루머나 이런 부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최근의 경향을 보면 연예인들이 선처는 없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분위기고. 어떻습니까? 일반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 좀 더 처벌이 큰 건가요?

[오윤성]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법 307조에 의해서 처벌하는데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을 만약에 적시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만약에 유포해서 단순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던 정보통신망법상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포를 하는 이 행위는 훨씬 더 처벌이 크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사실이 아닌 경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일반 명예훼손죄하고 바로 이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이러한 법률에 의한 이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허위사실 유포여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 끝으로 손 변호사님, 지금 보면 두 사람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법률전문가로서 앞으로의 이혼조정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법률대리인으로서는 이 조정, 굉장히 합의시키기 쉬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양쪽의 이혼의사는 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 남는 사건인데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중기 씨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위자료 문제이고 이것은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책임 있는 자이냐. 그러면 위자료액은 얼마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두 당사자 역시 위자료로 몇천만 원의 금액보다는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가 아니라 장래에 이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에게 명예훼손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부가조건으로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양산된 이른바 불법 사설정보지 시장이 있을 만큼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네티즌들끼리 #남의 이혼 이렇게 SNS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신경 끄자. 남의 일에 신경 끄자. 이런 자정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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