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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승강이하다 상해...국가가 배상 책임"

2019.06.28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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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운전자가 다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인 경찰관 B 씨가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 씨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B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B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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