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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19.06.28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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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9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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