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적용의 근거가 된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소송들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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