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5일 (금요일)
■ 대담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적자 주장? 누진제 소송 변호사 “누진제로 많은 이익 봤다는 고백”
- 법원 기본입장 ‘누진제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
- 1인당 전기 소비량 OECD 평균 소비량 절반밖에 되지 않아
- 산업용 전기 판매량 55% 이상, 주택용은 13%
- 저소득층에게 누진요금제 도움 된다 연구결과 전혀 없어
- 전기 소비량 소득 아닌 가족 수에 비례
-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적정 요금으로 다가가는 것
- 전기 사용량 7월, 8월, 1월, 2월 가장 많다. 여름 한시적 문제
- 한전의 적자 주장? 주택용 누진 요금제로 많은 이익 봤다는 고백
- 200억 부당이익 100억 줄면 100억 손실인가?
- 한전 원가 자료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어, 원가 이하 판매 아무도 몰라
- 산업용이 주택용 4배, 전기요금도 낮고, 더 많이 쓰게 되는 구조
- 현 단계서 누진 요금제 정당하면 산업용에 도입하면 되는 것
-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 북한에서 통용되는 논리
- 물건 제조에서 전기요금 차지 비율 1.3%, 요금 2배 올라도 물가 1%가 오르지 않아
- 가구 수 아닌 인구수로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 누진제 폐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전기요금 얘기해보죠. 여름이면 늘 불만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입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한전이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사항을 공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요금제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와 보완,’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 요금체계 개편’ 등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시민들의 관심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적자 우려도 크죠. 누진제 단체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반갑습니다. 곽상언입니다.
◇ 이동형> 작년 이맘때 모신 것 같은데요.
◆ 곽상언> 네, 여름철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동형> 누진제 소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1심 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 소개해주시죠.
◆ 곽상언> 지금까지 판결이 총 8개가 났는데요. 지난주에 판결이 하나 또 선고됐습니다. 매우 아쉽게도 이 사건도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결이 선고 난 것은 총 5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고요. 2건은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고, 지금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3건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원고들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었고, 한전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법원 판결은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 곽상언> 법원의 지금까지 패소 판결이 여러 건 있는데, 그 판결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약관이 그렇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있는 약관이요?
◆ 곽상언> 네, 누진제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이동형> 그런데 누진제 처음에 들어올 때 국민들 개개인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잖습니까?
◆ 곽상언> 지금 현재 전기 판매 체계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체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심의 절차가 있기는 한데, 국민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요금 체계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선택권도 없고, 한전에서 누진제로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법원이 봤을 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한 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 곽상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1심은 패소한 상태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법원 간 것도 있고요. 대법원 간 것은 그것대로 판결이 나면 결과를 보면 될 텐데, 지금 아직 1심이나 2심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곽상언>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갈 거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지난 2017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그중에서 누진제 전기요금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위법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진제 전기요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고요. 서울 고등법원의 사건이 올해 9월 24일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고요. 어쨌든 한전에서 누진제를 채택하고,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누진제 채택하기 전보다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특히 여름에.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산업용전기는 저렇게 할인을 막 해주면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이후로 약간 개편됐죠?
◆ 곽상언> 네,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한 것은 2014년입니다. 제가 이 전기요금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고요. 대략 2년가량 연구한 다음에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 그래도 국민들이 누진 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셨고, 그래서 2015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는 그 전까지는 6단계 전기요금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단계 전기요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그 전보다, 즉 6단계 전기요금일 때보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1조 2000억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은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는데, 누진제 그냥 다 폐지해라, 이런 주장이십니까?
◆ 곽상언> 만약에 누진 요금제가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면 당연히 유지를 해야죠. 또한,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에만 있지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요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 이동형> 산업용에는 안 하잖아요?
◆ 곽상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진 요금제가 있는 것은 오직 전기에만 있고, 전기 중에서도 가정용 전기 소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진 요금제의 대전제는 사용량을 늘리면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의 단계를 두어서 그 단계를 넘게 되면 요금을 할증, 내지 폭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만 넘으면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가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를 줄인다는 것이고,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전기는 소중한 것이고, 블랙아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기사용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외국과 비교하면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곽상언> 1인당. 이때 말하는 1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패소한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가 다르고, 산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전기 소비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국민소득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한 경우에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안 쓰고, 아껴 쓰는데, 한전은 더 아껴 써라. 블랙아웃에 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누진제라는 게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거잖습니까?
◆ 곽상언> 훨씬 많이 내죠.
◇ 이동형> 훨씬 많이 내는 건데, 그런데 산업용은 전기를 많이 쓰면 훨씬 많이 깎아주는 셈이잖아요?
◆ 곽상언> 산업용은 우리나라 전기 판매량의 현재 55% 이상이고요. 주택용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쌀로 비유하자면, 쌀 한 가마니가 있는데, 쌀 한 가마니의 절반을 먹는 사람이 쌀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식량 고갈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불과 1/10밖에 먹지 않는 사람은 식량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 1/10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넘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소득층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누진요금제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과 전기 사용량이 비례한다는 게 전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집에 사람이 많거나 집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말씀드리면 집에 사람이 없거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전기를 조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4월 달에 감사원은 주택용 누진 요금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정부도 그러한 감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이번에 7월 1일에 한전이 새 약관을 공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살펴보셨습니까?
◆ 곽상언>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공제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누진제를 향후에 폐지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채택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는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번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가정용 전기를 쓰시는 국민들이 조금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곽상언> 올해 7월부터 할인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항상 이때 국민들께서는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치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도하게 냈기 때문에 조금 적정 요금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갖게 되면 전국의 1629만 가구가 월 대략 1만 원 가량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7월, 8월, 즉 여름에 이렇게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전기 사용량이라는 게 오직 7월, 8월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7월, 8월, 그리고 1월, 2월이 가장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입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늘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오직 봄과 가을에만 평균 사용량 밑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진 요금 체계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는 많은 요금을 낸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래서 결국은 여름 두 달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 곽상언>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 이동형>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한전이 적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곽상언> 지금 한전의 주장,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전이 누진제를 폐지해서 큰 적자를 보게 되면 그것은 막아야겠죠. 한전의 그 발표에 따르면 전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주택용 누진 요금제로 지금까지는 많은 이익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정용 전기 판매를 통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소득만큼은, 지금까지 얻었던 이익만큼은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이나 일반용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안은 어떻습니까? 한전은 여름에 7월, 8월 두 달을 이런 제도를 적용하면 요금만 가지고도 손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상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가 그것이 100억 원으로 줄게 되면 100억 원을 손실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득을 지금까지 입었던 측면에서는, 입었던 주체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줄어들면 손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최근에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원인은 누진제의 개편, 이런 것보다는 수입하는 원가가 확대된 것, 그런 게 더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곽상언> 실제로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지는 아쉽게도 아무도 모릅니다.
◇ 이동형> 모릅니까?
◆ 곽상언>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전력공사는 실질적으로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 이동형>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정부에서 메워줘야 한다든가, 이렇게 이득이 났으니까 성과급을 줘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곽상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1987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상장회사라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는 이미 소유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만약에 한전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지배권 행사하거나 국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는 적자가 발생하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기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의 용도별 전기요금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주택용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택용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깎아주면 한전이 손실을 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50% 이상을 산업용이 쓴다고 했잖아요?
◆ 곽상언> 네, 55% 이상입니다.
◇ 이동형> 산업용을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산업용 전기의 전기료를 조금 올리면 10% 주택용을 쓰고 있는 일반 가정은 본인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곽상언>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선진국 통계인데요. 혹은 OECD 평균 통계인데요.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통계는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이 대략 3 대 3 대 3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 대 5.5 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가에서는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 소비량이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용이 지금 주택용의 4배 가량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전기 소비의 주범은 산업용인데, 게다가 전기요금이 낮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국가, 일반적인 국가 수준으로 가려면 산업용이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주택용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만약에 누진 요금제가 정당하다면 산업용에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뿐이죠.
◇ 이동형> 산업용에 도입한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요?
◆ 곽상언> 아주 일원적으로는 누진 요금제라는 것이 정당하다면, 모든 요금제에 도입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용에도 도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실제로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곽상언>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문헌적인 근거는 없는데, 처음에 도입 경과나 각종 문헌들을 보게 되면, 주택용 전기소비는 불필요한 것이고, 산업용 전기 소비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공장을 돌리고, 이런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이런 논리네요? 7, 80년대 산업화 논리 아닙니까?
◆ 곽상언> 7, 80년대 논리이기도 하고, 그게 북한에서 통용되는 논리라고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어쨌든 한전에서는 우리가 얼마큼 손해를 보고 있다, 얼마큼 적자를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고, 왜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깎아주고 하는지 이것도 말한 적은 없다, 이런 거네요?
◆ 곽상언> 한전의 발표는 있습니다만, 그 발표의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혹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에 관한 통계도 찾아봤는데요. 일반 물건의 제조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1.3%입니다. 이 말은 전기요금이 2배 올라도 실제 물가는 1%가 오르지 않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이시니까요. 지금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한전 주식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래서 한전이 적자를 봤고, 계속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 주주들이 낮은 주가로 고통 받고 있으니까 한전 이사회 구성원들은 배임죄다, 형사고발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곽상언>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은 당연히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가진 힘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가장 큰 수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보시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수 십 년간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입니다. 가장 큰 전기회사입니다. 저는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정부가 일정 정도 제한하니까 배임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지배 체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을 전기사업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동형> 한전에서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전국에 있는 각 가정 당 평균 요금이 다 올라간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곽상언> 네, 그래서 저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편안, 7, 8월부터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는 전기요금 체계로 가게 되면 한전은 대략 28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폐지를 하게 되면 3000억 원 가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폐지하는 경우에 한전의 손실, 즉 한전이 지금까지 봤던 이득이 가장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수출하는 주체고, 국민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체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전기요금을 조금 내는 것은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발표는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누진 요금제를 발표하게 되면 무려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가구, 1400만 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인용 가구라면 이미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가구가, 1인용 가구가 상당하고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도 많습니다.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인구가 무려 80% 이상입니다. 가구 수로 보지 않고 인구수로 보면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누진제 폐지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변호사님 초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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