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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6살 미만까지 75% 할인...부정승차 벌금 10배→30배

2019.07.11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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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기차표 예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SRT를 타는 만 6살 미만 유아는 기본요금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승차 적발로 내야 하는 부가요금은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30배로 늘어납니다.

이하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SRT를 타는 만 4살 미만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앉을 수 있고, 별도 좌석을 구매해도 4분의 1 요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6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4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은 그동안 어른 요금의 50%를 내야 했지만, 이젠 그 절반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벌금은 한층 강화됩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부가 운임, 즉 벌금이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30배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으로 갈 때 기본 운임이 5만 2천600원인데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157만 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김동한 / SR 영업계획팀장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아 연령 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처럼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는 허용됩니다.


또, 열차에 타지 못해 미승차 확인을 받은 경우 환불 청구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SRT 운영사 S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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