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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 선고...또 미제 사건으로

2019.07.11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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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농로 배수로에서 당시 26살이던 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육 교사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던 기사 박 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동물 사체 실험과 미세 섬유 등 새 증거가 나오면서 지난 1월 박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절차로 입수한 증거물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거주한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단은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영 / 박 씨 변호인 : 증거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퉜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했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미세 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검찰은 증거 판단에 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여 년 만에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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