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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무면허 여성에게 운전 강습해준다더니...

자막뉴스 2019.07.16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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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아가는 이 남성.


22살 이 모 씨입니다.

지난 5월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한 이 씨는 경남 통영에 있는 한 공터에서 한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사고치고 합의금 액수가 많은 것을 의심한 여성 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씨 등 일당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 여성에게 운전 교습을 시켜준다고 접근했습니다.

평소 여성과 알고 지내던 일당 가운데 한 명이 함께 차에 타 강습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CCTV도 없는 공터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석으로 옮겨 탄 여성이 후진하자 뒤에서 들이받았고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공동 공갈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오태인
촬영기자 : 이철근
화면제공 : 경남 거제경찰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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