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 형태와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 해에 900대가량이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고, 그 비용은 일종의 기여금 형태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택시 감차사업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개편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의 영업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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