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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2019.07.2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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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다니다 퇴학당한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퇴학당한 뒤 검찰이 둘 사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씨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B 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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