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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적용 범위 확대

2019.07.23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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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에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세제 혜택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로 기업 투자를 당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 시설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기존의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 납부 시기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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