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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내일 상고심 선고

2019.07.23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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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 평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무원 근무 평정 수정을 지시한 게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권한을 남용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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