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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 폭행'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3명 영장 신청

2019.07.24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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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 때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계동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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