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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 60대, 北 여권 제시하고 국내 입국

2019.07.25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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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생활해온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64살 이 모 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현재 서울의 지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진 이 씨는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 20년 넘게 살다가 라오스행 항공편의 경유지인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출입국 심사에서 탈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북한에 주소나 가족을 두고 있지 않아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적 판정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국내 입국할 경우 대공 혐의점 등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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