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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서 여직원 성추행한 직원...법원 "국가에 관리소홀 책임 없다"

2019.08.04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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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까지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교부 직원 A 씨가 B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만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등이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해 B 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사후 조치가 소홀해 A 씨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 씨는 직속 선배인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B 씨의 비위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B 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A 씨는 외교부가 징계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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