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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통보' 안산동산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9.08.08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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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동산고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불공정하다며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됩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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