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보복 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

2019.08.09 오후 10:25
background
AD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 씨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은 채 욕설을 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