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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 벌금 천만 원 선고

2019.08.09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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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시위가 벌어질 당시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원인과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적절한 조취를 취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구 전 청장은 경찰은 공무상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살수차의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구 전 청장이 당시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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