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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2019.08.12 오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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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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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시기에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했던 점을 고려해 김 씨가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에 6천9백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에서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7천여만 원 상당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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