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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 80%..."성능·상태 달라"

2019.08.1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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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불량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79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경기도가 30.4%, 서울이 18.5%, 인천이 7.4%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차량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세금 미정산과 계약금 환급 거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사업자와 합의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배상과 환급을 받은 경우는 각각 23%, 15% 정도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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