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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 듯

2019.08.20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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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 등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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