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리콜 승인 취소' 폭스바겐 차주들 소송 기각

2019.08.20 오전 09:36
AD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일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김 모 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씨 등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결정으로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환경부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뒤,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15개 차종 리콜 방안을 지난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연식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