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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2심서 원심 뒤집고 무죄

2019.08.22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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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A사 대표 김 모 씨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함께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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