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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로 천만 원 결제한 20대 징역형

2019.08.23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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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를 이용해 천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사우나를 돌며 잠든 이용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온라인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천만 원 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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