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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10%' 제한

2019.08.23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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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국내결혼중개업과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등 5개 업종만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업종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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