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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도 마트 노동자는 근무 중..."의무 휴일 바꾸자"

2019.09.12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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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 명절 당일에조차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번 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이나 추석 당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에는 추석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추석 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마트는 북적이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은 멀기만 합니다.

[윤서인 / L 대형마트 직원 : (추석 당일에 혹시 쉬시나요?) 당일에는 못 쉬고 근무합니다.]

상당수 대형마트가 추석날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420여 곳 가운데 추석 당일 영업을 하는 매장은 304곳으로 70%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포함된 달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자체가 정해 한 달 가운데 이틀을 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굳이 일요일을 고집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을 배려하자는 겁니다.

[이영석 / L 대형마트 직원 : (명절 당일) 대부분은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명절 당일에는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변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 업계 측 역시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광림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 근로자의 복리후생, 휴식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자체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발의한 지 넉 달 가까이 지나도록 법안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내년 설 전에는 이 법이 통과돼서 개정 법의 효과를 근로자들이 누려서 누구나와 같이 가족과 함께 설,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매장을 지키며 추석을 즐기지 못했던 수많은 마트 노동자들.

내년 명절에는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꿈꿔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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