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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日 외무상 "한국,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2019.09.13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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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며 이는 법적 규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협정에 기반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것을 통해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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