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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팔 깨문 에이즈 환자 실형..."범행 위험성 커"

2019.09.16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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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환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행히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들이 받은 충격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의 팔을 깨물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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