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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구속...검찰 수사 탄력

2019.09.17 오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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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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