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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갓길 여성 목 조른 20대 남성 실형

2019.09.17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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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 피해뿐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자택 현관문 앞에서 목을 조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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