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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으로 인정

2019.09.18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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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할 경우 받지 못하던 출산휴가 급여를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급여는 그동안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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