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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버닝썬 사건' 윤 총경 구속...'윗선 수사' 속도

2019.10.10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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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동업자 유 전 대표가 차린 술집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자신을 승리 측에 소개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친형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받은 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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