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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2019.10.16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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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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